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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6560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082호,2012.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753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⑩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총무처장관ㆍ정무장관(제1)"을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내무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70호,1996.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