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장등의 직무)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