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불이익 처우 금지)듣기 유족은 거창사건등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4.1.7] 시행 201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