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재정지원 등)듣기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7] 시행 201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