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ㆍ교구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2025.10.1, 2025.10.23>
시행 2025.10.2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ㆍ교구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2025.10.1, 2025.10.23>
시행 2025.10.2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