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재난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난
2. 제1호의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족긴급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본조신설 2016.11.22]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