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9>까지 생략

<41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의2제2항제4호, 제21조의3, 제34조의2제5항, 제35조제3항제2호 및 제3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법률 제20929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4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1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29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②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제8호 및 제39조의17제1항제4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④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7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⑦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4호 및 제57조제3항제16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⑧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⑩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부칙(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417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7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7280호,2020.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0호,2018.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40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34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59호,2016.3.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2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ㆍ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ㆍ권리와 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상의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부칙 <제11045호,2011.9.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ㆍ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⑦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8> 까지 생략

<53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ㆍ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제8655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 부터 ⑬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7413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동조제5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로 한다.

제34조중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으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166호,2004.2.9>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