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4(위기가족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족긴급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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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 제3장 건강가정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족긴급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