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29조(가정의례)
①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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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 제3장 건강가정사업
①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