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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검진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4.7.2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검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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