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1. 제4조제2항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항목: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5]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