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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⑫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1002호,2020.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 별표 제1호다목 2)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56호,2019.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Ⅱ 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③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⑧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⑥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356호,2009.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