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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097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870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78호,2017.9.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40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건강검진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암관리법) <제10333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아목 중 "암조기검진"을 "암검진"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차목, 제11조제2항제4호,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8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4조 본문 및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⑧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942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조제3호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던 검진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