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국가건강검진 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2.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실시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검진기관의 평가 시기ㆍ범위ㆍ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검진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