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17조(청문)듣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국가건강검진업무의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