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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174호,2024.12.31>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57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15호,2022.7.19>

이 영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754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9974호,2019.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부과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22호,2019.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준ㆍ규격 및 표시ㆍ광고 등"을 "기준ㆍ규격, 기능성 및 안전성"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④ 생략

부칙 <제28809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826호,2017.1.31>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 제3호나목 및 제2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2017년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제조업자: 2018년 12월 1일

2. 2017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19년 12월 1일

3. 2017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20년 12월 1일

부칙 <제27178호,2016.5.17>

이 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6936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법 제6조제1항ㆍ제2항"을 각각 "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의 업종란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ㆍ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44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23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판매량은 이 영 시행 이후 판매한 것부터 산정한다.

부칙 <제25725호,2014.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94호,2014.4.1>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제7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소속"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별표 2 제2호마목 위반행위란 및 과태료 금액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④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47호,2012.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전화권유판매"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로 한다.

②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3907호,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792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1호다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495호,2010.1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32호,2010.4.20>

이 영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제7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 제4호의 위반사항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⑦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1> 까지 생략

<13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의 위반사항란 나목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13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023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기능식품의 수입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수입 신고 및 검사에 대하여 행한 국립검역소장에 대한 행위 또는 국립검역소장의 행위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행위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행위로 본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3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8호,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③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19836호,2007.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내지 <241>생략

부칙 <제18164호,2003.1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 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을 "식품위생, 국민영양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