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7.9>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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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7.9>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