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2>[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