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듣기 법 제12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2.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ㆍ한약사3.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본조신설 2024.12.31]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