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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품질관리인의 변경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관리인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게 그 품질관리인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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