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재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3장 기준 및 규격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재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