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9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거에 드는 비용
2. 삭제<2016.2.3>
3.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 연구ㆍ개발의 진흥 등에 드는 경비
4.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지원
[전문개정 2014.5.21]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