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5조(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건널목을 개량건널목으로 지정한다.
1. 철도교통량이 50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량이 30,000 이상일 것
2. 철도교통량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량이 20,000 이상일 것
3. 철도교통량이 100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량이 10,000 이상일 것
4. 그 밖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거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널목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량건널목을 2년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