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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24호,2024.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공사가 시행 중인 현장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로자 수는 이 규칙 시행 전 1개월(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부칙 <제396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 공사가 시행 중인 현장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로자 수는 이 규칙 시행 전 1개월(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제296호,2020.11.26>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노동부령 제294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이후 행해진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으로 공제회에 신청, 신고 또는 청구 등을 한 경우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으로 신청, 신고 또는 청구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