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같은 부정행위를 2명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 신고자가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른다.
시행 2024.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