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공제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행 업무의 내용
3. 업무 대행에 따른 계약조건
4. 대행 업무의 사무 처리 개요
시행 2024.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