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공제회는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중요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시행 2024.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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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중요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시행 2024.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