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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의4제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5447호,2025.4.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

제7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한다.

제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별표 1 제43호의 통합 직종란 중 "문화재시공"을 "국가유산시공"으로 하고, 같은 호의 세부내용란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005호,2023.12.1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692호,2021.5.18>

이 영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88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카드 발급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건설공사의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입찰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를 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와 이 영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020년 11월 27일

나.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022년 7월 1일

다.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024년 1월 1일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와 이 영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사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020년 11월 27일

나.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022년 7월 1일

다.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024년 1월 1일

②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공사예정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3호가목 및 파목부터 거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0708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제부금의 1일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시 해당 공제부금 1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한 날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3호나목, 아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건설업자단체"를 "건설사업자단체"로 하고, 제7조제1호가목 및 제10조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사를 시작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고용관리 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253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장 및 이사회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제회 정관에 따라 임명된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각 제5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장과 같은 항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각각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의 회의는 제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는 별표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803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⑤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별표 제3호ㆍ제4호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⑨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0565호,2008.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퇴직공제 당연 가입 적용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