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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전단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4. 그 밖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합의의 변경 또는 파기(도급인이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취소 또는 변경

3. 도급인이 법 제10조의3에 따른 금액을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지급(공제가입사업주가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도급인은 제12조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제부금을 대신 내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해당 공제가입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초로 내야 하는 공제부금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낼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6][제12조의2에서 이동 <2020.11.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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