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부정행위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반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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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