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