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를 공제회에 위탁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등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5.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