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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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