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퇴직공제의 가입 등)듣기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완공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