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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의2제4항 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620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4항ㆍ제5항 및 제26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4 및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제부금의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는 건설공사에 따른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퇴직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퇴직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이 법 시행 전에 65세에 이르렀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한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효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진행한다.

제6조(퇴직공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 법 시행 당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895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7>까지 생략

<5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3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9조의4제3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1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65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ㆍ제2항ㆍ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7조의2 후단,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호 및 제19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④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254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1호,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5호ㆍ제6호, 제7조의2, 제9조의2제3호ㆍ제7호ㆍ제8호,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조의4, 제16조제1항, 제16조의2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94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8560호,2007.7.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퇴직공제금 반환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공제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용보험법) <제8429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를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7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4"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제7조 생략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②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6848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공제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업이 개시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본다.

제4조 (퇴직공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계약이 체결된 것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법정퇴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에 1년 이상 재직중인 건설근로자의 법정퇴직금에 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서 퇴직한 날 또는 그 건설공사의 완공일까지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249호,199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제회의 설립준비) 노동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설립인가, 공제회의 설립업무에 대한 지원등 공제회설립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