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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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