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시효)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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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제사업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