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퇴직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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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공제회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퇴직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