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고용관리 개선
2. 고용안정
3.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4. 복지증진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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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고용관리 개선
2. 고용안정
3.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4. 복지증진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