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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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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제사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이사회)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5. 직제, 회계, 보수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6. 이사장의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

7. 공제회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제부금의 구체적인 운영실적

2. 자체 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

3.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사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 공제회 이사장

2.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련 공무원

3.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과 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4.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5.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자격,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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