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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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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②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폐기요청이나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나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그 사실을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2018.1.18>

[본조신설 2007.8.17]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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