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5.25]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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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5.25]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