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7.8.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소유자가 광산 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동안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17, 2018.6.28>
[전문개정 2001.8.4][제목개정 2007.8.17]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