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계검사증)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1999.10.19, 2010.7.20>
[제목개정 1999.10.19]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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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1999.10.19, 2010.7.20>
[제목개정 1999.10.19]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