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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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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6(제작결함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에게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56조의5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비자나 소비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조사의 대상, 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3.21]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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