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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건설기계 사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4(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폐기요청건설기계"라 한다)를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요청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설기계해제재활용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폐기요청건설기계의 매매계약서(수출업자가 폐기요청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요청건설기계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8][종전 제70조의4는 제70조의5로 이동 <2018.1.18>]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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