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검사업무 등)
법 제14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각각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3.19][제10조의3에서 이동 <2022.8.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4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각각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3.19][제10조의3에서 이동 <2022.8.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