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5.27, 2014.7.28>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7.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