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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과 수납기관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8.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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