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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5.27, 2022.8.2>

②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2.8.2>

1.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과태료: 시ㆍ도지사

2.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3ㆍ제1호의4, 같은 조 제2항제7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9호의2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3. 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법 제4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5. 법 제44조제2항제5호 및 제5호의3에 따른 과태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6. 법 제4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전문개정 2009.6.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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